East Asia Sto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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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/01/2021
넥슨, ‘바람의나라’ 불법 사설서버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
[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] 넥슨이 자사의 온라인 게임 ‘바람의나라’의 불법 사설서버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.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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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daily.hankooki.com/lpage/ittech/202112/dh20211201110806138240.ht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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